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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질문! 원래 서울에서 살았으며 서울에서 청약저축을 16년도 부터 가입하여 약 90회

2025. 4. 21. 오후 1:35:03

청약 질문! 원래 서울에서 살았으며 서울에서 청약저축을 16년도 부터 가입하여 약 90회

원래 서울에서 살았으며 서울에서 청약저축을 16년도 부터 가입하여 약 90회 저축하였습니다현재는 충북에서 결혼하여 2023년 3월에 신혼부부 주택대출을 받아 아파트 한채를 매매하여 살고 있습니다하지만 서울로 직장발령이 나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이 가능할까요? 아직도 넣고있긴합니다

**청약저축통장(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한 서울 지역 청약 신청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별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1. 지역 우선공급 기준 (거주지 요건)

청약은 해당 지역(예: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항목 기준

서울 지역 1순위 조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현 충북 거주 상태라면 서울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 잔여물량 경쟁만 가능

대안: 서울로 이사한 뒤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거주 후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여부 판단

청약 1순위 및 가점제 적용에는 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 현재 충북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 따라서 무주택자 가점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무주택 요건이 있는 청약은 신청 불가 또는 불리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사용 여부

2023년에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특공(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미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재사용 불가

• 단순히 신혼부부 대출만 사용하고 특공 청약은 하지 않았다면, 신혼부부 특공은 여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청약저축 납입횟수

90회 이상 납입한 상태는 1순위 요건 충족

항목 기준

청약저축 납입횟수 1순위 요건: 24회 이상

현재 90회 납입 매우 유리 (가점제 점수에서도 유리)

종합 정리

항목 상태 설명

서울 청약 가능 여부 가능 단, 충북 거주 중이면 서울 우선공급은 어려움

청약 1순위 충족 납입횟수 기준 OK

무주택 가점 불리 아파트 보유로 무주택자 아님

신혼부부 특공 조건에 따라 이전에 특공을 사용했는지 여부 중요

향후 전략 서울로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청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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