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질문! 원래 서울에서 살았으며 서울에서 청약저축을 16년도 부터 가입하여 약 90회
원래 서울에서 살았으며 서울에서 청약저축을 16년도 부터 가입하여 약 90회 저축하였습니다현재는 충북에서 결혼하여 2023년 3월에 신혼부부 주택대출을 받아 아파트 한채를 매매하여 살고 있습니다하지만 서울로 직장발령이 나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이 가능할까요? 아직도 넣고있긴합니다
**청약저축통장(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한 서울 지역 청약 신청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별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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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우선공급 기준 (거주지 요건)
청약은 해당 지역(예: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항목 기준
서울 지역 1순위 조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현 충북 거주 상태라면 서울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 잔여물량 경쟁만 가능
대안: 서울로 이사한 뒤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거주 후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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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 여부 판단
청약 1순위 및 가점제 적용에는 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 현재 충북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 따라서 무주택자 가점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무주택 요건이 있는 청약은 신청 불가 또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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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사용 여부
2023년에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특공(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미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재사용 불가
• 단순히 신혼부부 대출만 사용하고 특공 청약은 하지 않았다면, 신혼부부 특공은 여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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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저축 납입횟수
90회 이상 납입한 상태는 1순위 요건 충족
항목 기준
청약저축 납입횟수 1순위 요건: 24회 이상
현재 90회 납입 매우 유리 (가점제 점수에서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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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항목 상태 설명
서울 청약 가능 여부 가능 단, 충북 거주 중이면 서울 우선공급은 어려움
청약 1순위 충족 납입횟수 기준 OK
무주택 가점 불리 아파트 보유로 무주택자 아님
신혼부부 특공 조건에 따라 이전에 특공을 사용했는지 여부 중요
향후 전략 서울로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청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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