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워홀비자에서취업비자로 현재 워홀비자의 만료일이 5월초입니다. 내정받은 회사의 근무일은 6월초입니다. 현재 회사에
현재 워홀비자의 만료일이 5월초입니다. 내정받은 회사의 근무일은 6월초입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있지않지만 이번달내로 재류자격변경 신청을하먄 계속 일본에있을수있을까요?워홀비자만료는 5월초 회사 입사예정일은 6월초 이번달(4월)내로 재류자격변경신청가능?지금 걱정인건 만료일 이후 입사예정이라 지금 상태에서도 재류자격변경신청이가능한가요?
애매한 사안입니다.
입관 관점에서 보면..
우선, 워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의 재류가 없었거나 있더라도 일단 귀국했었을테니, 재류의 총 기간은 1년이 안된다는 것이므로, 영주허가나 귀화관점에서 연속해서 거주한다는 의미는 미미합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한 후의 특례기간을 고려하면 한달 정도 비는 기간동안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받아 입국할 경우에도 한달 정도 빨리 입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불허가 나면 귀국하실 수 밖에 없는데, 그럴 불이익과 계속 거주의 이익에 대해 심사관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은행 계좌, 핸드폰, 부동산계약... 이런 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 입관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닙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재류자격변경 신청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