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산

출입국 사무소, 아이 출국 금지? 신청 해제 제가 일본인 아내와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몰래 데려갈 것을 대비해서

2025. 4. 18. 오전 2:35:03

출입국 사무소, 아이 출국 금지? 신청 해제 제가 일본인 아내와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몰래 데려갈 것을 대비해서

제가 일본인 아내와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몰래 데려갈 것을 대비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무언가?를 신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변호사 분이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아내의 비자 중지?랑 아이 관련해서 몰래 출국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출국중지인가 뭔가를 신청하라고하셨어서 했거든요이번에 아이랑 해외여행을 가려고하는데, 이때 신청한 것을 중지하려고하는데, 어떤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해제 방법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위한 해제 절차)

  1.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사무소) 방문

  2. → 아이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부모) 지참

  3. → 과거 신청 내역 확인 요청 (본인 확인 필요)

  4. "사전출국심사 해제 신청서" 작성

  5. → 본인이 직접 해제 요청해야 함

  6. →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음

  7. 즉시 해제되지는 않음

  8. → 통상 1~2일 처리 시간 소요

  9. → 급한 경우, 항공권 등 여행 관련 증빙을 첨부해 ‘긴급처리 요청’ 가능

전화 문의가 빠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청 고객센터

☎️ 1345 (국번 없이) → 통역도 가능, 외국인 대상 서비스도 제공

또는

방문하려는 출입국사무소 대표번호에

**"미성년 자녀 출국금지 해제 확인 및 절차 문의"**라고 하시면 됩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